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노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