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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30.선고 2015도544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5도5444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1147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이 2011. 1. 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냉동탑차 2대를 이용하여 베이비 갑오징어롤, 가리비, 새우살, 홍합

살, 주꾸미, 낙지, 바지락 등 냉동 수산물을 울산에 있는 60여 곳의 음식점으로 운반하

여 도·소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2012년도 한해 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냉동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냉동 수산물을 운

반해 준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

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

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냉동 수산물 운반행위가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인지 여

부인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

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식품운반업에 관해

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

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 ·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

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

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식품운반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의 대상으로

정하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서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예외를 명시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에 따르면, 위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

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판매업과 식품운

반업의 시설기준이 달라서 식품판매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식품

운반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닌 점, 식품판매업자가 영업소에서 판매하

기 위하여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해 오는 경우와 그러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추

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베이비 갑오징어롤, 가리비, 새우살, 홍

합살, 주꾸미, 낙지, 바지락 등 냉동 수산물을 울산에 있는 60여 곳의 음식점 등에 판

매하면서 운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본문에서 정

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

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

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수산물의 판

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였다

면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의 판매와 운반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운반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과 식

품위생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