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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9 2018고단4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3:25경 강원 평창군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전경을 가리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평자(총 길이 약 1m, 두께 2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수평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평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하는데, 위 수평자의 경우 그 크기나 재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수평자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수평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