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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20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5%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돌산대교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위 포터차량을 멈추게 하고 운전석 옆에 서서 항의하였는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차량이 뒤로 밀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 소재 G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