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애니콜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로얄양복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장승포농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기 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장승포농협 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남, 3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내측방인대파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