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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8 2016나629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제8면 제9, 19행과 제9면 제1~2행, 제7~8행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 15행과 제7면 제4행의 각 “이 사건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 12, 13행의 각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지급된 자”를 “지급된 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이 대출금의 채무”를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채무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원피고”를 “원ㆍ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의 “2013. 3. 31.약정이자”를 “2013. 3. 31.까지의 약정이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