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0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 6, 7, 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 내지 4, 6, 7, 1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 일시인 2012. 6. 26. 피해자가 온 몸에 피멍이 든 상태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시설에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시 범죄사실 제1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및 관련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내지 4, 6, 7, 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9.경부터 서로 간에 빈번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모두 상해를 입는 등 가정불화로 인한 쌍방 폭력이 계속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