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단5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2018. 1. 22. 14:00 경 강원 철원군 6 사단에 입영하라’ 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학비 등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곧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