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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누52741

공덕1구역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구성승인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는 참가인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구성승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4. 3. 28. 참가인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을나 제2호증). 이와 같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로서는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구성승인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구성승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은 당초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지연할 우려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이라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그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그 추진위원회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