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086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서원구 C 전 2,570㎡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주목 10년생 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서원구 C 전 2,570㎡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주목 10년생 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