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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086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서원구 C 전 2,570㎡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주목 10년생 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