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20063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소설 ‘C’을 원고의 동의 없이 웹하드 인터넷사이트에 전송, 유통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2. 공시송달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 피고의 저작권 침해형태와 내용, 피고의 침해이익에 대한 증명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7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