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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402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스포 티지 승용차 (B) 피고인은 2013. 7. 12.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고인 명의로 스포 티지 중고 승용차 (B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36개월 할부 변제 조건으로 대출 받고, 같은 해

7. 16. 경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스포 티지 승용차 (C) 피고인은 2013. 11. 4.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스포 티지 승용차 (C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260만 원을 36개월 할부 변제 조건으로 대출 받고, 같은 해 11. 5. 경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 두 대를 양도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