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2.3.15.(676),268]
구 영업세법상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한 예
구 영업세법(1974.12.21 법률 제2694호)상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한 예
주식회사홍명상사
동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시행되던 구 영업세법(1974.12.21 법률 제2694호) 제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75호) 제11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려면 당해 부동산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빌딩관리업, 백화점업등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고, 원판시 홍명상가 건물을 건축한 후 그 부지인 대전천변의 연고권자인 소외인 외 3인에게 그 연고권을 인정하여 그 판시 점포를 실비로 배정하여 주고 또 위 건물을 시공한 소외 합자회사 신진건설사에 대한 건축공사금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원판시 점포부분을 위 소외회사에 양도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점포양도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점포양도행위를 한 원고를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보고 그 대금 상당액을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