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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279 판결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2.3.15.(676),268]

판시사항

구 영업세법상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구 영업세법(1974.12.21 법률 제2694호)상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한 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홍명상사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시행되던 구 영업세법(1974.12.21 법률 제2694호) 제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75호) 제11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려면 당해 부동산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빌딩관리업, 백화점업등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고, 원판시 홍명상가 건물을 건축한 후 그 부지인 대전천변의 연고권자인 소외인 외 3인에게 그 연고권을 인정하여 그 판시 점포를 실비로 배정하여 주고 또 위 건물을 시공한 소외 합자회사 신진건설사에 대한 건축공사금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원판시 점포부분을 위 소외회사에 양도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점포양도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점포양도행위를 한 원고를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보고 그 대금 상당액을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