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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18: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치킨을 먹기 위해 방문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D(가명) 영상녹화 CD, 피해자 D(가명) 속기록,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그에 첨부된 E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