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나2518

손해배상(기) 및 수임료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0. 2.경 소외 D, E를 각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0. 3.경 D, E를 각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 D을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무고죄 등으로 추가 고소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F,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지방검찰청 결정시까지로 한다.

제4조 (수임인의 지위)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구 분 지급사유 및 시기 금 액 착 수 금 위임과 동시에 금 25,000,000원 (부가세 별도) 성공보수 기소시 금 15,000,000원 (부가세 별도) 제7조 (보수지급) ① 갑은 을에게 전조에 정한 비용과는 별도로 다음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성공보수는 위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공한 때에 한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갑은 일단 지급한 착수금에 대하여는 위임계약의 해제, 당사자의 사망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수임인은 D과의 경계침범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15조(특약사항)

나. 이 사건 고소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원고들은 2010. 6. 25. 피고와 고소 대리 관련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이 ‘갑’이고 피고가 ‘을’이다). 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0.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착수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7,500,000원(= 25,000,000원 × 1.1)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이 사건 고소 사건의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