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20-48 | 심판청구 | 2020-12-02
부산세관-조심-2020-48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20-12-02
부산세관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12.17.자 및 2020.2.24.자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가산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4.10.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 중,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관한 국내 OOO 라이선스 권한 등을 부여받기 위해 OOO 소재 OOO(현 OOO, 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양해각서”라 한다)을, 2015.12.31. License Agreement(이하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이하 쟁점양해각서와 2015.12.31.자 각 계약을 합하여 “쟁점로열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홍콩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OOO의 8%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에게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1. 쟁점판매자와 ‘판매권 계약’(이하 “쟁점판매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2.24.부터 2019.4.9.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권리사용료 OOO(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5.20.부터 2019.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2019.12.17. 및 2020.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3.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1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각 불복하여, 2020.3.13. 및 2020.6.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1)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로열티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고, 쟁점판매자와는 쟁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쟁점판매권계약서 및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구입을 위한 거래조건으로 언급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무관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되지도 아니하였다. 쟁점판매자는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사의 해외 지사이고 쟁점판매권계약상 “제품”은 쟁점판매자가 생산하는 ‘OOO’ 시리즈 완구제품을 의미하는데, ‘OOO’와 관련된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는 쟁점판매자 또는 OOO이고, 쟁점판매권계약의 개정으로만 별도의 구매조건을 창설할 수 있고 쟁점판매권계약 이외의 별도 구매조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쟁점물품의 가격 및 수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는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이루어지고 OOO는 쟁점물품의 거래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쟁점판매자가 쟁점로열티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판매자와 OOO 간에는 쟁점물품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이미 상표권 사용료 등 권리사용료가 체화되어 있다. 쟁점로열티계약은 ‘OOO’ 관련 우리나라 내 OOO 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OOO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도록 하는 것인데, 다만 그 권한의 가치를 책정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수입을,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OOO 기준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한편,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로열티의 지급조건을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별도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에 따라 책정된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과 OOO 간 국내 독점 라이선스 권한 부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와 구분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라이선서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부여하는 과정에서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구매와 1:1로 대응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거래조건이 아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쟁점물품 중 OOO 이상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0% 적용대상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고의로 누락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바,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해석이 불분명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판단을 오해․착오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OOO는 쟁점판매자의 ‘OOO’ 완구 저작권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업체로 쟁점판매자와 이에 대한 계약관계만 존재할 뿐이고,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및 OOO는 상호 특수관계가 없으며, 쟁점판매자는 쟁점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면서 쟁점물품과 관련된 국내 상표권 및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외부 포장재에 OOO가 국내에 등록한 ‘OOO’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OOO’의 저작권자도 OOO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의 쟁점물품과의 거래조건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6.3.10.부터 2019.9.5.까지 쟁점판매자에게OOO에 걸쳐 각 수입신고건별로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반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쟁점물품 대금 지급일과는 무관하게 2016.12.26.부터 2019.8.5.까지 OOO에 걸쳐 분기별로 송금하였고, 2017년 말까지는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에서 정한 최소보증금을 입금한 후 선지급된 최소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로열티를 차감․공제하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최소보증금 지급까지 약 1년 3개월이 소요되었고, 2018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로열티를 산정하여 송금하였는바,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 대금은 그 지급처, 지급시기 및 송금방식 등이 전혀 달라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통상인으로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로 수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3) 설령 이 건을 과소신고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관84, 2016.10.25.)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당사자의 누락 의도를 ‘정당한 사유’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 1차 선적분의 관세율이 0%이어서 과소신고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착오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된 거래조건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이 불분명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판단을 오해․착오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쟁점판매자 및 OOO 간 거래 및 계약 관계의 해석에 따라 쟁점로열티의 거래조건성 판단은 단순한 법적 견해의 차이로 다툼이 대상이 될 뿐, 청구법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에 따라 ‘OOO’ 시리즈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고, 쟁점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의 대금은 별도의 목적으로 별개의 당사자에게 각기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물품의 국내 상표권 및 저작권자는 쟁점판매자의 본사인 OOO이며, OOO는 쟁점판매자 및 OOO와 무관한 별개의 법인인데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OOO 간 법률관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쟁점로열티를 가산요소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여 청구법인이 얻을 이득도 없었으므로 쟁점로열티를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도 아닌바, 쟁점로열티를 신고누락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로열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쟁점양해각서’는 ‘OOO’ 애니메이션 TV 방영 등 미디어 관련 권리 외에 쟁점판매자가 제작한 OOO의 수입․판촉․광고․판매 및 공급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OOO 수입에 대한 최소보증금액과 권리사용료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② ‘라이선스 계약’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③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수입할 권리를 허여한 “완구”는 쟁점판매자가 개발한 완구제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들에 의한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을 ④ ‘지급약관 및 조건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라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는데, 쟁점물품에는 OOO가 권리를 보유한 ‘OOO’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디자인․이미지 등이 구현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수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는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에만 이루어지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무관하게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완구”를 쟁점판매자가 제조․생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경쟁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타사로부터 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으며, 쟁점판매권계약과 쟁점로열티계약의 종료일, 쟁점판매권계약과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의 최소 주문(구매) 약정의 기간 및 최소 구매금액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로열티 지급이 국내 판권의 명시적 전제조건임을 기술하고 있어 쟁점로열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이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쟁점판매권계약 제9조에서 제3자 라이선서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쟁점판매권계약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므로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권계약 및 쟁점로열티계약으로 쟁점물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원가에 이미 권리사용료가 체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쟁점판매자와 OOO 간 계약여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추하여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물품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이고, 청구법인은 물품대금 외에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의 OOO 8% 또는 10%에 해당하는 쟁점로열티를 OOO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가격에 이미 권리사용료가 체화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OOO 기초로 쟁점로열티를 산정한다는 점만 보아도 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는 지급조건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권한 부여에 대한 대가 책정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의 지급조건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의 로열티 항목에서 ‘라이선스 계약’과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와 비디오그램 권리, 부수권리, 완구제품 등 각 권리별 세부항목을 나누어 로열티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OOO 간 법률관계를 알 수 없었고, 쟁점판매자가 ‘OOO’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물품대금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쟁점판매자의 본사인 OOO가 ‘OOO’의 국내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포장재에도 저작권 권리자가 “OOO”로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과 OOO에게 송금한 쟁점로열티의 거래방법․지급시기․송금처가 상이한 점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로열티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쟁점판매자나 OOO가 쟁점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OOO와 OOO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쟁점판매자를 특정하여 쟁점물품의 수입 등 권한을 부여하는 쟁점로열티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OOO 간 계약내용을 모르더라도 쟁점판매권계약 및 쟁점로열티계약에 수입완구에 대한 로열티 지급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검토만 하였더라도 쟁점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의 대가 지급시기․송금시기 등이 다르더라도 쟁점로열티는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되는 쟁점물품의 OOO 기초로 계산되므로 쟁점로열티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입시기․물량․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였을 것인바,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쉽게 인지하였을 것이다. 한편,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서 모든 라이선스 재산과 관련 광고/판촉물 및 포장재에 상표와 저작권 고지문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 및 포장재에 청구법인과 OOO 외에 OOO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8조에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의 가산여부를 검토하였다거나 통관전문가 및 세관에 문의하는 등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동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청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OOO, 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지침”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서 관세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수입자가 금액의 크기 또는 항목의 성격만으로도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 간 거래조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과실 및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가격결정고시 제8조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조건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구매선택권 제한’을 기준으로 거래조건의 성립여부를 판단(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두13362 판결)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쟁점로열티의 가산여부는 관련 규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전체 로열티 OOO 중 쟁점물품과 관련된 쟁점로열티는 OOO로 전체 로열티 지급액의 OOO 차지할 정도로 금액의 크기와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가산여부를 검토하였거나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귀책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6관83, 2016.10.25.)를 제시하면서 당사자의 누락 의도 및 고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0%이므로 과소 신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전체 수입가격이 송품장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반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여러 수입신고건 중 일부만 과소신고하였기 때문에 인용된 사례로 청구주장과 같이 단지 관세율이 0%이어서 과소신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인용한 사례가 아니므로 이 건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①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15.8.27. ‘OOO’ 관련 지적재산권을 허여하는 쟁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허여권한은 OOO(쟁점판매자로 보이나, 이 단락에서는 “OOO”라 한다)가 생산한 완구의 수입․판매․분배 권한(제조권한은 제외되었다)과 완구를 제외한 물품의 생산․판매․분배 등 권한 및 TV 등 미디어 관련 권한으로 나뉘어 있고, 각 허여받은 권한별로 로열티율과 최소보증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완구의 로열티는 최소보증금 완납 이전에는 OOO, 그 이후에는 10%로 규정하고 있고, 완구의 경쟁물품의 개발․제조․수입․취급․판매 등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양해각서에 기초하여 ‘라이선스 계약’,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라이선스 계약’은 TV․영화․비디오 등 미디어에 관한 권한 등을 허여하는 계약이고,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은 청구법인에게 OOO의 지적재산의 사용과 서브 라이선스 지정 권한 허여 및 쟁점판매자가 제조한 완구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판촉․광고․판매 및 공급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쟁점물품의 제조 권한을 부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경쟁물품의 개발․제조․구매․수입 등은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 및 포장재 등에 쟁점물품이 OOO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물품이고 우리나라 이외에서는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표 및 고지문’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 및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상 라이선스 기간은 OOO로 동일하고, 지급조건은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은 쟁점양해각서 및 각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의 지급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최소보증금은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OOO를 4차에 걸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를 최소보증금에서 공제(상계)하되 완구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가장 우선적으로 최소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TV․비디오 등 미디어 판매수입의 OOO로,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비(非)완구제품의 경우 총 수입금액의 OOO로, 완구제품의 경우 최소보증금 공제 전에는 쟁점판매자의 OOO로, 최소보증금 공제 후에는 10%로 정하고 있고, 별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