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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4 2017고단1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t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0: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 600-14에 있는 농로를 지 산 샛강 방면에서 구미 계량 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88 세) 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가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0:36 경 구미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후진,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정 주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