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관0006 | 관세 | 1997-06-09
국심1997관0006 (1997.6.9)
관세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50-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세법 제16조【할당관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5.31 러시아로부터 기타 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020-35-17720-96-OOOOOOO호로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OOOO.10-OOOO호(할당세율 4%)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를 한후 사후분석을 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 중앙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세번OOOO.50-OOOO호로 품목분류 한다는 결정에 따라 할당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1996.7.8.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분 관세 16,459,180원, 부가가치세 1,645,920원, 가산세 1,810,50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트랜스포머 및 컴퓨터용 유피아이 제작등 전기도제품의 원자재로 규소 3%, 탄소 0.0175%를 함유하고 있어 세번 OOOO.10-OOOO호의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에서는 제72류주1바에서 “기타 OOO”을, 동 소호주1다에서 “규소전기강”을 분류하고 있어 기타 OOO의 중량비 규정은 철강제품 중에서 강·스테인레스강과의 구분을 위한 기준이므로, 규소 전기강의 규정중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은 특수 합금원소가 일정량 이상 첨가되어 다른 특성을 갖는 여타 강종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특수합금 원소의 첨가비율은 각종 OOO의 종류마다 KS, JIS 등의 국가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한금속학회 및 포항제철 기술연구소에서도 쟁점물품은 위 국가규격에서 정한 규소 전기강의 두께, 전기자기적 성질(철손, 자속밀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고 OOOOO에서도 할당관세 대상이라고 추천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전기전도성 향상을 위하여 구리가 함유되었다는 판단으로 세번 OOOO.50-OOOO호 기타 OOO으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은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1(다)규정의규소전기강의 정의에는 합당하나 동(구리)의 함유량이 0.54057%인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구리)이 0.4%이상인 OOO은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규정에 의거 동 OOO의 특성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타 OOO으로 보아 세번 OOOO.50-O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대한금속학회에서 쟁점물품은 전기강판(규소함유 전기강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OOOO.10-OOOO호인지 아니면 OOOO.50-OOOO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물자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84호 (95.6.30))의 별표1에 세번 OOOO호 중 기타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소전기강은 할당관세 4%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72류 주1 바(기타 OOO)에서는 “기타 OOO 이라 함은 스테인레스강의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알루미늄 : 100분의 0.3, 동(구리) : 100분의 0.4, 규소 : 100분의 0.6, ······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2류 소호주 1다(규소전기강)에서는 “규소전기강 이라 함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 100분의 6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08이하인 OOO을 말한다. 이들 OOO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100분의1 이하일 수도 있으나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6.5.31. 신고번호 020-35-17720-96-OOOOOOO로 쟁점물품을 할당관세 대상인 세번 OOOO.10-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관련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두께 0.3밀리미터 폭 750밀리미터이고 탄소 0.0175%, 규소 2.8872%, 동 0.54057%가 함유된 OOO의 평판냉간압연제품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분석회보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상 규소전기강으로 품목분류 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다)에서 규소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이하,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 알루미늄 함유량이 중량비 100분의 1 이하일 수는 있으나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은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1(다) 규정의 규소전기강의 정의에는 합당하나 동(구리)의 함량이 0.54057%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구리)이 0.4%이상인 OOO은 규소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규정에 의하여 동 OOO의 특성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번 OOOO.50-O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나 국제간의 상업거래시에 동의 함유량이 0.4%이상이라도 규소전기강으로 통용되고 있어 쟁점물품이 통칭 규소전기강에는 틀림없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50-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