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17913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1.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이흥우,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1.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돈이 필요한 사정을 말하였다.

이에 D은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5,000만 원을 빌려와 그 중 2,0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D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하여 D에게 교부해 주었고, 며칠 후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이후 확인해 보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D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터무니없이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및 150,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피고들은 D의 위 기망행위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연루되어 있어 D의 위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에 대한 D의 기망행위에 의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