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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30 2015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성원2차아파트 앞 도로를 용화사거리 쪽에서 도남축협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