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0297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모 방적 및 모직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위 고용계약서 작성으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석유화학본부 영업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다. 고용계약서 피고(이하 ‘회사’라 한다)와 원고(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1조(신분) 임원은 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권한) 임원은 회사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제3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연봉계약서에 의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회사와 임원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 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원의 사망, 신병, 중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봉계약서 제1조(연봉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다.

제2조(연봉)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기본연봉 성과급 총 연봉 120,000,000원 30,000,000원 150,000,000원 제3조(연봉의 지급방법 및 시기) 총 연봉을 1/12로 균등 분할하여 매 근무월의 25일에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2017. 12. 31. 기간 만료되었는데, 2017. 12. 예정되었던 피고의 정기 임원인사가 지연되어 피고가 2018. 2. 8.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