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정3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이장, 피고인은 D 주민으로 서로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0:25 경 거제시 E에 있는 D 회관 회의실 안에서 마을 운영 문제에 대해 회의 도중 언쟁하다가 시비되어 피해자 C로부터 멱살을 잡혀 5-6 회 밀쳐 지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6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