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합162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송파구 N 대 21,722㎡ 및 O 대 2,314.4㎡ 합계 24,036.4㎡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N 지상 L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점포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4. 4. 7.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2015. 11. 17.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신축상가 각 층의 면적과 평면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분양설계에 관한 기재 내용과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위치에 대해서는 정하지 아니하고, ② 상가부분의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상가 독립정산제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은 위법하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은 위법하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부분은 신축된 상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구획 짓거나 구획된 면적을 분양신청자 중 누구에게 분양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각 층 및 면적 배정기준을 정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자신이 분양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