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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3.19 2019고단4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양군 B에 있는 ‘C(대표자 D)’ 상호의 석유판매업소에서 종업원(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은 등유, 부생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16.경 위 C에서 E 덤프트럭 운전자인 F이 등유를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F의 불법 개조 G 스타렉스 화물차량(등유 저장탱크 불법 설치)에 등유 약 750리터(시가 75만원 상당)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C에서 H 덤프트럭 운전자인 I이 등유를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I의 불법 개조 J 코란도 밴 화물차량(등유 저장탱크 불법 설치)에 등유 약 280리터(시가 28만원 상당)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공문, 각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각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점검표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