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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2 2018고단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길을 단계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22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2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6,935,2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7. 22:55 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공소사실에는 “F 스포 티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