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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5노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2호), 장갑...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