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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9 2013고정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근덕면 궁촌 1리에 있는 궁촌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궁촌 2리에 있는 궁촌해수욕장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수사보고(종합),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19:50경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1:24경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1:24경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