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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3.10.10.선고 2013고단2577 판결

방실침입

사건

2013고단2577 방실침입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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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배철성 ( 기소 ) , 김미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광흠

판결선고

2013 . 10 . 10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가 . 피고인은 2012 . 10 . 22 . 11 : 07경 울산 중구 우정동 건물 화장실에서 같은 건물에

일을 하는 피해자 B ( 여 , 30세 ) 가 화장실 들어가 있을 때 내부를 훔쳐볼 마음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화장실이 있는 마당으로 들어가 환기를 위해 뚫려 있는 문틈으로 화 장실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2 . 11 . 09 . 18 : 1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2 . 11 . 10 . 17 : 12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2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 문틈으로 B가 있었던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 본 사실이 전혀 없고 , B가 있었던 화장실의 내부에 피고인의 신체 중 일부분이라도 들 어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단지 화장실 문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쪼그려 앉아 있 었을 뿐이므로 이를 방실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었던 위치는 이 사건 화장실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 이를 방 실침입죄의 객체인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3 . 판단

피고인이 무슨 의도로 화장실 통풍구 쪽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가 있던 화장실 ( 위요지 포함 ) 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