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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5 2019가단325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56,629원 및 그 중 77,860,731원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2.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7. 4. 10.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4. 4.까지(2019. 4. 4.까지로 연장됨)인 신용보증약정을, 2017. 8. 16. 신용보증원금 27,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2. 7. 20.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8. 10. 5.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 합계 78,190,7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2019. 1. 29.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이행금액 원금 잔액은 77,860,731원,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495,898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56,629원(77,860,731원 2,495,898원) 및 그 중 원금 77,860,731원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