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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7고단8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8. 7. 4.경부터 2011. 4.경까지 경주시 C에 지하1층, 지상5층, 병상침대 300개 규모의 D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이사장으로, 피고인 B는 병원장으로 각각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환자의 보험진료수가를 서면으로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된 진료수가(이른바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내원 환자 내지 친인척 및 병원 직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위 환자들이 마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차트 및 진료기록부를 생산하여 이를 간호사들에게 전달해 입원절차를 밟도록 하고, 환자들에게는 외박이나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위 허위의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부당하게 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27.경 위 D요양병원에서 내원한 환자 E에게 진료비 없이 입원처리를 해 주고 입원해서는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입원에 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하여 입원조치 한 후 E이 2008. 8. 27.부터 같은 해

9. 29.까지(34일간) 실제로는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만을 받았음에도 마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인 것처럼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요양급여 146만 4,200원을 건강보험심사평사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