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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정5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자 이 아파트 입구에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C( 여, 4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어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자 이 아파트 입구에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C( 여, 4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어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하여 은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재물 은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 하나, 정작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가져갔는 지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나 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아파트 입구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리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