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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23.경 서울 서초구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 직원인 F을 알고 있고, 공매로 나온 서울 관악구 G 아파트의 시세가 3억 5,000만 원이나 2억 원에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알지 못했고, 공매물건을 낙찰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그 자리에서 1억 7,000만 원권,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3.경 서울 강남구 H 커피숍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영수 및 각서, 일금 이억 원정, 2011년 5월 9일까지 대물양도 불가시 이억 삼천만 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영수 및 각서인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3. 24. 제1항 기재 C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같이 위조한 각서를 위조된 것인 줄 모르는 D에게 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죄에 수반된 것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