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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0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1. 09:1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택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현금 850,000원, 화장대 서랍에 있던 쌍가락지 1개(18K), 귀고리 2세트(18K), 목걸이 줄 1개(18K), 십자가 모양 펜던트 1개(18K), 둥근 모양 펜던트 1개(18K) 등 합계 약 1,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