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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9 2021노41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해하려는 것을 말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당 심에서 제출된 새로운 양형자료까지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 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 기재에 따라 배상 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다면 해당 배상신청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