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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2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18고단3533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상해의 점(2018고단1270호 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형편,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