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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가단259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5,61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등 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중구 B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에게 2014. 12. 23. 1억 원, 2015. 2. 24. 1억 원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차 용 증 채권자: 원고 1) 금액: 이억(200,000,000)원정 2) 기간: 건축물 준공시 정산 3) 조건: 상기 금액은 부산 중구 B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채권자인 시공사(원고)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채무자(피고)에 대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시는 변제하여야 한다(단, 변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연 6%의 금리를 적용한다

. 다 음

1. 건축주(피고)가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시

2. 본 건축공사 계약이 채무자(피고)로 인하여 계약해지 되었을 시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23.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합 의 각 서 갑: 원고 을: 피고 갑과 을은 부산시 중구 B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지하1층 - 지상10층)를 20억 9천만 원에 건축시공 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쌍방의 사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여 원활히 해결하도록 한다.

다 음

1. 갑은 합의각서 작성 이후 부산시 중구청 건축과 제출한 착공계를 포기하고 을이 타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사 변경 착공계를 제출하는 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을은 갑에게 차용한 금 이억 원을 차용증 회수와 동시에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3. 을은 부산은행 중부지점에 갑이 시공사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