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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 피해자 B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1:40 화성 시 진안 동 915 진안 초등학교 부근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을 택시에 손님으로 태우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피해자에게 물어 보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직진 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서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구강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사진

1. 상해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