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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9.21 2016가단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6. 6. 1.까지는 연 14.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6. 8. 31. 선고 2006가단69 판결금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