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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39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21:3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위 D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그때부터 2014. 5. 28. 01: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시간당 3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기재 부분)

1. 피의자 D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이 확인된 문자메시지 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