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0:5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선학역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길마산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함으로써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운전사로서 횡단보도 근처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