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국승]
제3자이의
CC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2014가단217158 제3자이의
박AA
대한민국
2015. 7. 9.
2015.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B렉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568호 집행력 있는 채권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14. 8. 12.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1. 인정 사실
가. CC(대표자 : 원고)는 2014. 5. 20. 주식회사 BB렉스와 사이에 공급대금을 1억 7,600만 원, 공급기간을 2014. 5. 20.부터 2014. 7. 30.까지로 하는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공급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는, 보조참가인은 2013. 8. 30.부터 2013. 11. 8.까지 김DD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OO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무자력인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김DD를 상대로 위 채권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8168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2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김DD는 동생인 김EE의 명의를 차용하여 FF이엔지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 등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직원인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CC를 개업하여 위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2. 김DD에 대하여 가지는 위 OO원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568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가 1, 16,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이엔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김D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그 금액이 OO원에 이르렀는바,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FF이엔지의 GG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를 회수하여 CC의 사업장 소재지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FF이엔지 소유의 기계로 대물변제받았으며, 김DD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CC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이 김DD의 채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에서 6,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읍 OO리 OO 지상 건물 임대차계약이 2013. 10. 16.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고,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OO원이 2013. 10. 31. 원고 명의로 입금된 사실, 2009. 10. 30.부터 2012. 6. 29.까지 총OO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김E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원고가 2013. 10.20. FF이엔지의 주식회사 GG케미칼에 대한 물품공급대금 OO원 채권을 양수한 사실, 원고는 2013년 11월 무렵부터 2014년 12월 무렵까지 김DD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2에서 15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H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DD는 1997. 3. 1.II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 제조업 등을 운영하다가 1999.12. 1. 폐업 신고를 하였고, 1999. 5. 30. 동생이자 직원인 김EE 명의를 차용하여 FF이엔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계속 운영하였으며, 2013. 10. 25. 폐업신고를 하였던 사실, 원고 또한 FF이엔지의 직원이었는데, 2013. 11. 1. 원고를 대표자로 CC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김DD는 그 이후인 2013. 11. 4.에도 FF이엔지 명의로 보조참가인에게 물품을 발주하였는데, 원고는 본인의 휴대전화로 그 공급장소를 FF이엔지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읍 OO리 OO JJ지방산업단지 O블록 1롯트 OO존 제O동 제O층 제OO호가 아닌, CC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읍 OO리 OO로 통보하여, 2013. 11. 8. 그곳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김EE의 명함에 FF이엔지의 홈페이지로 CC의 홈페이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CC를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1, 12, 1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