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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334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5017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