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등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들로부터 육류가공공장 및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매수중개를 의뢰받고 피고들에게 E 소유의 울산 북구 F 대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개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중순경 다시 피고들로부터 육류가공공장 및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매수중개를 의뢰받고 그 무렵 2회에 걸쳐 피고들을 이 사건 토지 현장에 데리고 가 현황을 설명하고, 피고들에게 항공현황사진과 토지이용계획서를 교부하였으며, 또 피고들에게 매도인이 원하는 매도가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2014. 4. 4.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8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5.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그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