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앞으로 F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할 것인데 식당에서 사용할 그릇 등을 공급해 달라. 가게를 개업하면 주류대출을 받아 즉시 그릇 값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식당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그릇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 경 5,939,400원, 2016. 3. 30. 경 1,489,500원, 2016. 4. 8. 경 5,678,5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107,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1,310 만 원), 동종 전력의 유무 (2000 년 집행유예 전력),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300 만 원 변제하고, 1,000만 원 채권 양도 하여 피해자와 합의), 자백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