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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34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제3면 2행 “갑 제8호증”과 “의 기재” 사이에 추가하는 내용 [2015. 12. 27.자 금전차용증서, 피고 C는 위 금전차용증서에 자신이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바 없고 피고 D가 피고 C의 허락 없이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한 것이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 위 금전차용증서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설령 피고 D가 피고 C의 인장을 대신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7, 9,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2015. 8.경부터 변호사법위반 등 죄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2015. 12. 13.경 채권자인 원고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의 채무에 대해 자식들이 보증을 서주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여 준 점, ② 피고 D가 가져온 위 금전차용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