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820 사건의 죄, 판시 2015고단1890 사건의 죄, 판시 2015고단1989 사건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2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6. 8. 10:18경 부천시 오정구 B,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3.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9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6. 28. 18:59경 부천시 오정구 B,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17.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8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2. 28. 14:40경 부천시 오정구 B,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26. 시흥시 대야동 산112에 있는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4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7.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B, B동 102호에서 김해시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