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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7고정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6. 12. 11. 15:0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63 세, 남) 가 운영하는 D 나이트 내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그곳 종업원들이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대로 하라며 나이트클럽 출입구 계단에서 모자를 벗어 던지고 바지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나이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 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나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