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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7 2018누56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감정인들”을 “I감정평가법인, J감정평가법인, K감정평가법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10호증”을 “10, 16호증(원고는 을 제5호증 물건조사서 연번 5번의 기재내역은 과거 없던 부분을 피고가 사후에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14행부터 8면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인정사실 가) C 토지 위에는 피고가 사전조사를 실시한 2014. 3. 21. 무렵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건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었고(아래 표 중 ‘가추’를 ‘이 사건 가추’라 한다,

당시 현황은 별지1 사진과 같다.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이 사건 주택(공가) 목조칼라강판 17.48 우사 목조칼라강판 10.2 창고 블럭스레트 3.24 화장실 목조칼라강판 1.56 가추 목조강판 15.2 나) 2016. 3. 10.(갑 제5호증에 “증축물 구조확인일: 2016. 3. 10., 출장자: 도시건축과 L M”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당시 이 사건 구조물은 이 사건 주택의 외벽 중 한쪽 면에 잇대어 있고, 합판과 썬라이트(sunlight, 채광을 위해 투명반투명 재질로 만든 판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면적은 ①번 구조물 면적 12.65㎡[= 2.54m × (1.78m 3.2m),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 ②번 구조물 면적 4.38㎡(= 1.37m × 3.2m) 합계 17.03㎡이었다. 당시 현황은 별지2 사진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