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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46483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3,288,445원 및 그 중 681,303,899원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케이엔지니어링은 피고 등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았다.

1) 1996. 5. 14.자 대출, 원금 300,000,000원, 상환기일 1997. 5. 14., 이자율 연 17.5%, 지연배상금율 객장 고시 연체이율(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2) 1996. 11. 12.자 대출, 원금 559,000,000원, 상환기일 1997. 11. 12., 이자율 연 17.5%, 지연배상금율 객장 고시 연체이율(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2000. 6. 26.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은 2003. 4. 16.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3. 8. 8. 주식회사 아이케이엔지니어링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아이케이엔지니어링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등을 상대로, 양수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3. ‘위 소송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2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1999. 3. 7.까지 연 30%, 1999. 3. 8.부터 1999. 10. 8.까지 연 2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8. 3.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51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문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별지 표 2항 ‘회수 원금’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수하여 제1대출과 제2대출의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자인하는 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2014. 2. 7. 기준 미변제액은 원리금 3,093,288,445원과 원금 681,303,89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