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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7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5: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재활용센터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G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확인한 후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경찰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경찰관 앞으로 공탁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197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을 참작)